'4·3 수형인 재심' 檢 즉시항고 여부 오늘 데드라인
'4·3 수형인 재심' 檢 즉시항고 여부 오늘 데드라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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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판결문 없는 공소사실 입증 책임 · 도민정서 부담
일각선 검찰 항고 포기 무게…재심서 무죄 선고 가능성 높아

법원이 열여덟명의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데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제주지검은 헌정사상 최초의 판결문이 없는 재심 사건인 만큼, 4·3 수형인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두고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고심이 깊다.   

제주지법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3일이다. 결정문이 검찰에 송달된 것은 다음날인 4일로, 3일내로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7일이 데드라인이다. 

검찰은 대검에 자문을 얻는 등 법률적 판단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항고 결정을 내리기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초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 개시 자체의 적법성 여부였다.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는 판결문이 없는데다, 증인도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 개시 여부에 고심이 깊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형인이 아닌, 국가(검찰)에 있기 때문에 재심개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본안 심리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년 5개월에 이르는 재심 청구 재판 기간동안 거동조차 못하는 생존 수형인들이 늘고 있어 살아생전에 기대하는 결말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엄청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내일(7일)까지 신중히 검토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내에서도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데다,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은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심 개시의 적법성 여부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만큼,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봐야한다. 법원도 4·3 당시 상황에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 열여덟명 수형인 외에도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의 유족들도 잇따라 재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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