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시계 운송 ‘90억’ 과징금 폭탄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시계 운송 ‘90억’ 과징금 폭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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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5월 20차례 적발해 부과 예고
업체 측 “항공안전법 고의 위반 아니…억울”

제주항공이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 장작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말 홍콩발 인천행 제주항공 국제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가 운송된 사실을 적발한 뒤 추가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1~5월 사이 20여차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와 전자기기 등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 지난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과징금 90억원 부과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90억원은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2분 1로 경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이 과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우선 운송된 것이 리튬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스마트워치)였다는 점을 들었다. 국토부가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항공 측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항공기로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2가지를 이유를 들어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 등의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과 또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하물로 운송 하든, 화물로 운송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측은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며 “국토부는 관련 물품의 운송을 통해 얻은 사익을 애써 간과한 채 처분하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 정도지만 국토부가 처분한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 아닌 보다 적절한 처분을 기대하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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