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 이달 말까지 연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달 말까지 연장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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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금지 현수막 설치
민간요원 배치 입수 통제

최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하천, 연안해역 등 37개 지역에 대한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이 지난 2일 종료됐지만.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입수통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오는 7일까지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중으로 시설물 철거상태 ․ 안전위해 요인 등을 점검하고 도·행정시․ 읍면동, 해경, 소방, 민간안전관리요원 등 물놀이 안전 관리 참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계속 구축․유지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전요원 미상주에 대한 물놀이 금지 및 안전 현수막 설치 등 △폐장 후 3~5일간 민간통제요원 상주 배치 입수통제 △자연정화활동 전개 : 백사장 정비, 상가 및 임시점용 시설물 완전철거,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철거, 쓰레기 처리 등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음수대 정비 등이 이뤄진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 개장 때 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며 ”타 지역에서 해마다 폐장 이후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물놀이 자제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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