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같은 학교 교원…제주 ‘상피제’ 대상 25명
자녀와 같은 학교 교원…제주 ‘상피제’ 대상 25명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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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이달내 학업성적관리규칙 개정 관리 강화 계획

인사권 없는 사립학교, 내신 비중 강화 추세 우려 시각도

‘쌍둥이 자녀 전교 1등’ 사건으로 교육부가 상피제를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이달 중 학업성적관리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부모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됐을 때 자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입시에서 내신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동학교 근무 자체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상피제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켜 자녀와 부모가 한 학교에서 지내지 못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세종·대구·울산 등이 상피제를 도입했다. 제주에서는 한 학교 근무가 가능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중·고등학교를 합쳐 15개교 25명이다. 중학교가 8개교 11명(모두 공립), 고등학교는 국립 1, 공립 2, 사립 4곳 등 7개교 14명이다. 

도교육청은 ‘쌍둥이 1등’ 사건 이후 상피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교육부의 질의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권한이 없고, 공립의 경우 가능하면 배치하지 않는 쪽으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 세부계획을 확정하면서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배정된 경우 학생이 분리 배정을 희망하면 타 학교 배정을 돕겠다는 새 안을 내놨다.

이와함께 이달 중 제주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규칙을 개정해 부모가 자녀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입이 100% 내신으로 전환됐고, 대입에서도 수시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교내 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같은 학교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서귀포지역의 경우 학교 수가 많지 않아 부모를 피하기 위해 자녀를 먼 학교로 보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도교육청 성적관리규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각 학교 규칙도 보다 세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동료교사의 자녀에 대해 우호적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좁은 지역일수록 평가의 공정성을 인성에 기대기보다 제도로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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