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근거 등 논란에 유예 반복…道 “21일 이후 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야심차게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 1년을 맞았지만 제주도 당국의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를 반복하면서 교통행정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중앙 우선차로제와 가로변 우선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 과태료 부과와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과태료 부과와 유예를 반복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며, 계도와 홍보만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에게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8월 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지침을 처음 고시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첫 시행과 함께 단속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도로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특정 구간에서 위반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2월말까지 두 달간 다시 단속을 유예했다.
제주도는 CCTV 위치를 이전하는 등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3월부터 단속을 예고했지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이 법적 근거를 재차 지적하자 법 개정 작업을 이유로 또 다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도로구조상의 문제와 법적 근거 논란을 이유로 행정당국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유예를 계속 반복하자 도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초기부터 혼선이 잇따르면서 우선차로제를 위반하는 차량도 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중앙 우선차로제와 가로변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건수는 3만6995건에 이른다. 과태료로 따질 경우 18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최종적으로 시행 시점을 검토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권한이 이양됐고, 이르면 관련법이 고시되는 오는 21일 이후 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