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안경아 “형평성 위배 대응 논리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 분야 권한 활용도 분석 결과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보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이양 받은 농·축산 분야 권한 72건 중 59건(81.9%)는 활용도과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활용도 평가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이양 권한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활용이 미흡한 권한은 제주특별법 제269조(해상운송지 지원 특례). 제271조 제1항(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 제271조 제2항(농촌정비구역 공유지 무상양여 권한), 제271조 제3항(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마을정비구역 관련 사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제주특별법 제269조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정부 예산편성에 의해 재량적으로 활용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안 책임연구원은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을 위해서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지난해 통계청 농가 경제조사 결과 전국평균 농업소득률이 32.9%인 반면 제주지역은 23.9%에 불과하다”며 “제주지역은 농산물 운송비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 및 시설 관리비 등이 여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경영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이와 함께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비 지원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해 계획계약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