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5만원 이하로 제한된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입한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8월말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제주 면세점 1회당 구입한도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33% 인상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환율 하락세를 감안, 관련 시행령에는 원화 구입한도를 현재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14%)만 올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