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입한도 상향조정
내국인 면세점 구입한도 상향조정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35만원 이하로 제한된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입한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8월말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제주 면세점 1회당 구입한도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33% 인상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환율 하락세를 감안, 관련 시행령에는 원화 구입한도를 현재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14%)만 올릴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