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불허시 손해배상소송 대비해야”
“영리병원 불허시 손해배상소송 대비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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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행정소송 가능성 100%…800억대 손배소 예상”
元 지사 “정부에 수차례 제안 불구 결론 없어…책임지려 안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5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영리병원 개원을 불허할 경우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가 영리병원을 포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2014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한 후 송도는 영리병원을 추진했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도에 비영리를 골자로 한 국내 병원의 입주 허용을 최종 확정했다.

고 의원은 송도 사례를 들면서 “만약 제주도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지사가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행정소송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8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소송 등 극단적일 경우 책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대안이 있을 경우 JDC, 정부, 제주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공식적으로 다각적 루트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진도 했고 제안도 오고갔지만 결론은 없다. 쉽게 말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집권여당의 힘을 빌려라. 영리병원 개원에 찬성할 수 없다. 불허한다면 정부와 어떤 대안을 가져갈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줄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 JDC의 책임도 문제되겠지만, 책임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회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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