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송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알선 업체 B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물 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사 등기이사였던 김씨는 대표이사 C씨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10%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씨는 2015년 2월 28일 제주시의 B사 사무실에서 D렌탈 측에 950만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해 말까지 98회에 걸쳐 12억19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횟수가 많고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거액인 점, 김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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