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강화
7일부터 감귤유통명령제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발령된 감귤유통명령제가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통명령 내용 홍보와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ㆍ시군 및 농협, 출하연합회 등 합동단속반 6개반(12명)을 편성, 전국 39개 도매시장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유통명령 발령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또 144명, 57개반으로 도외 단속반을 구성, 교육 등을 거쳐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도내에서도 캡스 등을 활용한 야간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비상품감귤 시장격리로 '감귤제값받기‘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한편 노지감귤 출하 이후 5일 현재까지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 결과, 모두 67건의 불법출하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비상품유통이 12건, 강제착색 21건, 품질관리미이행 등 3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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