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수형인 재심결정 환영한다”
“법원 4·3수형인 재심결정 환영한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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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계 성명 잇따라

70년전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受刑人)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도내 각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제주4·3수형인들이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며 유족회는 당연한 결정으로 여기며 적극 환영한다”며 “제주4·3희생자로서 수형인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통해 70년 만에 그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바로 세워보자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평화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재심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재심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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