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목변경, 분할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가열람 대상토지는 5345필지로 지목변경 1089필지, 분할 3759필지, 합병 487필지, 기타 9필지 등이다.
이 기간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산정 여부를 재조사 한 후 오는 10월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개별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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