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됐다. 특별법안의 입법 예고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화 한 것이다. 이번 예고된 특별법안은 지난 10월14일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른 시간표다. 정부는 이 특별법안 외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입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특별법, 이 둘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도민사회에는 “정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부처가 있어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지 않을 것”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된 행정체제 특별법만 입법예고 할 것” 등의 얘기들이 무성했다. 이런 루머성 소문들은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위헌소송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입법을 중지시켜 달라는 입법중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 등과 맞물리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번 특별법안의 입법예고는 일단 이런 우려는 불식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의 입법예고 다음의 단계는 물을 필요 없이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통과다. 정부의 입법예고 까지가 마라톤에서 ‘반환젼에 이른 것이라면 국회의 법률안 심의 통과는 ‘골인’이다. 반환점에서 정부는 일단 손을 턴 셈이고 국회는 골인지점에서 테이프를 쳐놓고 기다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됐다. 이제 국회의 일거수 일투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온 바와 같이 제주 지역의,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는 이미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한반도에서 제주도는 4? 등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을 관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라는 브랜드는 이젠 진부할 정도로 인이 박였다. 역대 정부가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제주개발특별법 등을 힘을 기울여 추진한 것은 한반도에서 제주도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국가사업을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힌 나머지 폄훼하거나 외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모름지기 이 같은 국가적 사업의 적극 추진을 추장 할 의무가 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제주도민의 성공만이 아니라 국가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 성공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중앙으로 파급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행정체제 특별법 또한 제주도민들이 지난 7월27일 이미 주민투표로 판단한 문제다. 국회가 이런 도민의 뜻을 거슬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
벌써 제주도가 도세가 약하다고 하거나 국회의원 수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여 타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훼방’을 놀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다. 지역을 초월하고 때로는 국가도 초월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매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훼방꾼이 된다는 소문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비록 제주도와 연고가 없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배 아파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훼방꾼이 돼서야 되겠는가?
국회의 존재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잘살게 하는 데 있다. 어느 절해고도의 한 백성이라도 고의로 빈곤하게 하는 국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산간오지에 풀을 뜯어 풀칠을 하는 백성이 있다 해도 노예화하는 국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물며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의 평화의 섬, 한의 역사와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 섬, 세계적 관광지로 비상하는 섬의 지역주민들이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반대하는 국회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