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낙관적…본안 판결서 무죄 판결 여부 주목
백발노인이 된 제주4·3 수형인(受刑人)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재심 대상 판결들에 대해 각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재심청구인들의 수형자의 신분으로 수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태로든 유권적인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법기관 판단’이 있었고,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됐다고 인정된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재심청구인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구 형법이 정한 특별공무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 개시 자체의 적법성 여부다. 공소사실을 전재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는 판결문이 없는데다, 증인도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 개시 여부에 고심이 깊었다.
이 때문에 본안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형사 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형인이 아닌, 국가(검찰)에 있기 때문에 재심개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결을 남아 있지만, 결과는 희망적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수형인들의 당시 피해상황 증언과 관련 증거 자료를 검토한 끝에 재심을 결정한데다, 당시 상황에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심 사건의 판례를 보면 ‘구금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양동윤 4·3제주도민연대 대표는 “법원이 4·3 발생 70년만에 국가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데 감사하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측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본다. 수형인들이 고령인 만큼 하루빨리 본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거도 질서도 없는 국가 폭력이 자행됐다는 것이 재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도민연대와 수형인, 변호인이 논의해 재판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