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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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9월 한달간 실시
신고시 형사·행정책임 면제

제주 경찰이 9월 한달 간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해 주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우편번호 63122)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이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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