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좌민석 연구원, 제주어선원 고용실태 개선안 제시
도내 어선원의 원활한 고용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법제 개정을 통한 고용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좌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총 톤수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t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취업현황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부재로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연안어선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며 “어선원 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선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제 개정에 제주도정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원화된 체제에서 연근해 어선원의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일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단일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좌 책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연안어선 복지공간 개선 지원 확대, 어선원 4대보험 지원, 신규 수산업 취업자 확보·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개선방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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