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인 약 210만원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 제25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은 이유로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과 관련해 사적사용과 부정용도 지출, 불법 후원금 수수, 회계보고서상 누락 및 허위기재·위조·변조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