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과 유흥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50대와 20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2.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23일 오후 10시께 도박으로 진 빚 12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박판을 함께 다니던 송모씨의 집에 침입해 송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윤모씨를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귀가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 50만원 등의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는 등 3회에 걸쳐 길가던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현모 피고인(22.남제주군 성산읍)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처음부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데다 수법이 교묘해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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