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넘나
내년 제주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넘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道 ‘1만원’ 등 3개안 제시

서울·대전·경기 지역 1만원 확정…제주 내달 30일 고시

도내 노동계가 내년도 생활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2019년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현재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현재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민간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준공공부문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위원회에 시급 9000원, 9500원, 1만원 3개 안을 제시했다. 시급 9000원을 적용하면 월급 188만1000원, 9500원은 198만5500원, 1만원 209만원이다. 금액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과 소요예산은 차이가 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지난 29일 가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고물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제주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자가 전일제로 일해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 부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시간당 8900원)은 이 제도를 도입한 전국 12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9370원), 서울(9211원), 대전(9036원), 충남(8935원)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전국 평균(8777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들 지역 중 서울과 대전, 경기(현재 8900원) 지역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했고, 전남은 9000원대 후반, 충남은 9000원대 중반, 강원은 9000원대 초반 등으로 확(예)정됐다.

이번 회의에 앞서 생활임금액 산정에 앞서 진행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 조사 연구에서는 현행 생활임금과 실태생계비를 감안한 최적 대안(4인 가구 적용)은 ‘시급 1만778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내년도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달 30일 예정돼 있다. 때문에 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20일 경 한 차례 회의를 거쳐 생활임금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