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6억 여원 환전
환전차익을 목적으로 제주에 무등록 환전 사무실을 차리고 6억원 상당의 위안을 환전해 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씨는 환전차익을 목적으로 제주에 무등록 환전 사무실을 차리고 지인 명의 중국 은행권 계좌를 다수 개설한 뒤 지난해 1월 26일부터 112회에 걸쳐 6억1400여만원(370만5천위안 정도)을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환 거래법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판사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 안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불법 자금거래 수단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외국환거래 규모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