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징계 처분 부당’ 소송 제기
‘영장 회수 징계 처분 부당’ 소송 제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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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
첫 변론은 10월 12일 진행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 ‘영장 회수 징계 처분 부당’ 소송

수사검사와 지검 지휘부의 갈등을 불렀던 영장 회수로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4월 25일자로 제기했다. 첫 변론은 10월 12일 진행된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해 6월 담당 검사가 법원에 접수시킨 사기 혐의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며 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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