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노사 신뢰 구축의 첫걸음
근로계약서, 노사 신뢰 구축의 첫걸음
  • 현길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하 대표
  • 승인 2018.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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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보장위한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명시 계약서 의무화
법적 분쟁시 사실관계 판단 자료

미작성·미교부 땐 벌금 등 불이익
노·사간 상호 신뢰 바탕으로 한
서면근로계약 체결 문화 확산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올해 대비 10.9%) 발표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소득 젊은이들이 연애·결혼·출산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헌법 정신에 의거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고용인이 단 1명인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이 상품처럼 거래된다. 노동력 상품값이 임금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구매한다. 취업을 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노동력을 판매하는 근로자와 이를 구매하는 사용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근로계약 체결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종사업무 등이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의 경우)이 추가된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근로조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시간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형태에 맞게 꼼꼼하게 설계한 후에 기재해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사전에 계산해서 포함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벌칙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그 근로관계가 민사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달되는 해당조건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차원을 떠나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은 당연하고 노사가 함께 나눠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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