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감소 추세지만 위반사범 여전
단속인력 부족 소비자들 관심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1993년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유통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낙지, 참돔, 뱀장어(민물장어), 명태(건제품제외), 갈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미꾸라지, 고등어, 꽃게, 참조기, 오징어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농관원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수산물 제외) 395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있다.
위반 업체를 업태별로 분석해보면 보면 음식점이 2191개소로(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1202건, 배추김치 1187건, 쇠고기 559건으로 이들 세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점 등에서 식재료로 많이 이용하거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UR협상 타결, DDA타결, FTA체결·발효 등 외국 농산물이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으로 우리 식탁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돼지고기는 2016년도 기준 총 소비량 121만9000톤 중 31만8000톤, 쇠고기는 58만1000톤 중 36만6000톤이 외국에서 수입되었다. 배추김치 수입량도 2015년 22만4000톤, 2016년 25만3000톤, 지난해 27만6000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인지도는 95.6%(2017년)로 원산지를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외국산 농산물 보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사육된 농축산물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조사한 ‘2017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5.4%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산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에서 오는 부당이익의 유혹이 크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관원에서는 소비자·생산자단체 등에서 원산지표시제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지명, 신규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지도·홍보를 하고 있다. 또 전국 원산지표시 전담 특별사법경찰관(171명)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가 음식점 81만7305개소 및 판매·가공업체가 56만9819개소로 명예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단속의 손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질 때 원산지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업주들은 판매업체, 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손님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이 원산지 단속원이 반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원산지표시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산지표시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 신뢰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