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여과하지 않고 땅속으로 불법 배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돈업자 홍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돈업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경 농장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장 중이던 가축분뇨 5t 가량을 땅속에 그냥 흘러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돈사 1개동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85t 가량을 농장 공터에 구멍을 파고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제주 청정 자연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 후 적법한 분뇨시설을 갖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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