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합의점 못 찾아 단체 행동에 나서
준법투쟁 시작 단체협약 체결때까지 지속
준법투쟁 시작 단체협약 체결때까지 지속
조합장의 인사전횡 의혹 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제주감협 노사갈등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쟁의행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귤지회(지회장 오성권)는 “지난 27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164명 중 79.3%인 130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29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감협 노사는 2017년부터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제주감협 노조측은 “지난 17일과 20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감협이 조정권고안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양보없는 일관된 주장으로 인해, 결국 쟁의행위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공정인사,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 개.폐시 합의 등 최소한의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29일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