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직원 1명 중징계 요구
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연구원장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7일 제주도의회가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 및 비정상적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 청구에 따른 조사(8월1일~20일)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제주연구원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관계자의 물품 무단반출 및 허위 입찰서류 작성 등 비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연구원장에 대해 ‘주의’ 및 ‘개선’을 요구했다. 또 비위를 저지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연구용역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대학에 출강하면서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충강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문연구위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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