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승차 '이젠 그만!'
무임 승차 '이젠 그만!'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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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전체 40% 처리 '혜택' 불구…감귤자조금 안내

감귤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인들의 자금출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조금사업은 농가 등이 출연한 공동자금으로 감귤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금은 노지감귤 농협 계통출하 금액의 일정비율로 농가와 조합이 50%를,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계통출하 금액의 0.5%를 갹출해 자조금을 조성하고, 1ㆍ9번과 격리사업, TV홍보, 유통명령제 도입 및 이행경비 등에 17억여원을 집행했다.
농가와 농협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스스로 조성한 자금으로 소비촉진 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약 16억원으로 추산되는 감귤유통명령제 전체 이행경비 중 30%를 감귤자조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요구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자조금 조성을 농협 계통출하를 기준으로 하면서 상인들은 자금출연 없이 사업집행의 이득은 공동으로 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2004년산 상품감귤 출하 중 농협 계통출하 비율은 약 56%. 감귤유통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상인들이 감귤자조금사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상인들의 무임승차 배제를 위해 상인들이 출하하는 감귤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농협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사업의 경우 의무자조금제로 실시, 무임승차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감귤도 농협 출하분 뿐만 아니라 상인 출하분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거둬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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