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어촌민박의 편법 운영과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해 인식개선이 요구되는 실정.
제주시가 당초 이달 17일에서 24일까지 연장 접수한 결과, 신청업소는 65곳으로 제주시 지역 전체 민박업소(2274곳)의 2.8%에 그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선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과 성폭력 범죄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며 마련된 정책인데 아쉬움이 있다”며 “안전·관광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업소 운영자의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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