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으로 인해 재난의 무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취약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계도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과태료를 부과받는 보험 미가입 업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올해 8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법 시행 이후 2회에 거쳐 과태료 부과유예로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주를 대상으로 가입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영업주들은 일반 화재보험에 영업배상책임 특약까지 가입하고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선택적으로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으로 차이가 있다. 화재보험의 영업배상책임 특약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점에서는 중복이 된다. 그러나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소 1000㎡ 연간 15만4000원, 음식점 300㎡ 연간 2만8000원 정도이다. 보험상품은 시중 10개 손해보험사 및 3개 공제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의무보험 보상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상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특징이 있고 실제 보험금 지급사례도 있다.
오는 8월31일 이후로는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