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 큰 상처 입혀
범행 반성, 초범인 점 감안”
범행 반성, 초범인 점 감안”
미성년 제자의 치마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미정 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27일부터 지난해 5월 18일까지 제주시내 한 학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미성년자 제자 6명 등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보관함으로써 해당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귀포시내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13)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4시 50분경 여학생들의 치마 밑으로 촬영하려다 학생이 피해 미수에 그치자 같은날 오후 6시 10분경 서귀포시내 인형뽑기 가게에서 20대 여성 2명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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