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옥살이’ 오재선씨 32년만 무죄
‘간첩 누명 옥살이’ 오재선씨 32년만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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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 간접조작 사건 중 하나
재심 통해 무죄 판결받아…法 “관련 증거 없다”

간첩 누명을 쓰고 7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던 오재선(78)씨가 32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오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에 사건은 최근 사범농단으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고한 간첩조작 사건 6건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일동포 김동휘, 이원이, 장영식, 조득훈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배석판사로, 강희철, 오재선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 관여했다. 이 6건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씨는 10대 시절인 1956년 일본에 건너가 일하던 중 1983년 일본 야쿠자 마약 밀매 사건에 얽혀 제주로 강제 소환됐다. 2년 뒤인 1985년 오씨는 조총련 지령을 받아 북한을 찬양하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고문을 받았다.

지속된 가혹행위를 못 이긴 오씨는 ‘북한을 찬양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인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자백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제주지법은 1986년 12월 4일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출소 이후 2015년 “당시 구금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 죄 등에 해당된다”며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오씨가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가에 해악을 끼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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