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재외도민증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재외도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9월 한 달 동안 실시된다.
조사는 휴대폰을 이용해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재외도민증 발급․이용에 관한 만족도 및 재외도민증 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10개 내외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재외도민증 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재외도민증 발급자수가 8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외도민증 발급․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외제주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며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에게는 제주 출·도착 항공료, 여객선 운임, 일부 사설관광지 및 골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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