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제주시 관내 일도동, 이도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593 곳이 대상이다.
이 기간 제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앞서 상반기 서부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전체 조사대상 636곳의 10.2%인 65곳에 대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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