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한 달 간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시는 창업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의 등록여부 및 실제 영업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에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등록)가 전액 면제된다. 관련 감면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총 24개 업종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2016년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기업 283개사를 대상으로 설립 시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이 됐는지, 실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해 처음으로 사후조사를 실시, 129건·4억68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고, 관련제출 자료를 확인해 감면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제외한 54건·4억1200만원에 대해 수시 부과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 시민행복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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