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생물 순환시스템 도입 후 악취 줄고 분뇨 발생 25% 감소”
제주도가 지난 3월 악취기준을 위반한 도내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가운데 악취방지계획 제출 시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정된 농가들 중 57곳은 최근 관련 고시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4일 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들은 다음달 2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국의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농가들은 부랴부랴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농가들도 자발적으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방문한 서귀포시 한 양돈장. 이 곳은 지난해 9월부터 미생물을 활용한 오폐수 순환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예산 3억원(보조금 1억원, 자부담 2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해 일부는 재사용하는 고속액비화 시스템이다. 처리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오폐수 발생량은 시설 도입 이전보다 25%가량 줄었고, 악취의 원인이었던 암모니아(10ppm), 황화수소(5~6ppm) 농도도 기준치를 회복했다.
해당 양돈장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지정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돼지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양돈장 관리에 재투자 한다면 악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 양돈장의 환경을 크게 개선됐지만, 인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퇴비)는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양돈장 악취는 축사 내부만이 아닌 외부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이 양돈장 측의 설명이다.
당국은 기술적으로 양돈장 악취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농가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돈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악취 발생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농장(규모)별로 악취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학적이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만만치 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