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 소범진 일도2동사무소 주무관
  • 승인 2018.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재산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세 종류가 있다.

제주시에서 부과하는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세대주)의 경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이 주민등록 세대주로서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혹은 법인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지금은 납부 방법도 여러모로 편해졌다.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월말 통장에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고지서에는 가상계좌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그 농협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납세자 명의로 자동 납세처리 된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신고 납부 처리할 수 있고, 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필요경비는 사회구성원인 우리가 함께 부담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더 아름답고 더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