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연장 접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연장 접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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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바쁜 생업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민박사업자들을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신청 접수기간을 당초 17일에서 24일까지 연장해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여부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유무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 도와 행정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박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이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는 현재 2274개의 민박업소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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