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여파’ 속 타운하우스 활용한 불법 숙박업 ‘활개’
‘미분양 여파’ 속 타운하우스 활용한 불법 숙박업 ‘활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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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불법숙박업소로 둔갑한 타운하우스 등 16곳 적발

도내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인을 찾지 못한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관광성수기 기간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해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하고 영업주를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펜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펜션은 1개의 독채 펜션에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객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숙박시설 영업주들은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본인거주)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해 실제로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영업 행위 51건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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