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도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현장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건설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은 현재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설치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근로자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현장 여건에 맞춰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반영토록 했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근로자의 건강위협 요소를 해소하고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과 병행해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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