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16대에 과태료 부과
남제주군은 지난 10월 한 달간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6대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들의 불법구조 변경된 내용은 화물칸에 의자설치 및 격벽제거 3건, 전조등에 청색전구 부착 13건이다.
남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행정명령을 했으며 이와 함께 모두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군은 연말까지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특히 지난달 말 기준 화물자동차 1만1486대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1t이하 밴형화물자동차 1785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