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렌터카 총량제 내달 시행
적정 2만5000대…7천 감축
道 렌터카 총량제 내달 시행
적정 2만5000대…7천 감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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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급조절위원회 회의 “신규·변경 등록 불허”

제주도가 현재 3만2000대 수준의 도내 렌터카를 7000대 감축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10시 삼다홀에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개최, 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는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한 규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맡는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는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법개정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면서 시행일은 2018년 9월21일로 정했다.

제주도는 일단 렌터카 총량제 시행일을 다음달 21일로 잡고 있다. 제주도는 시행 전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에 상정·의결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수급조절위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들과 함께 토론하며 문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렌터카 규모는 모두 3만2000대로 제주도는 이중 7000대를 감축, 2만5000여대를 적정량으로 보고 있다.

오정훈 제주도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면 도내에선 신규 및 변경 등록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계획에 따라 업체별로 21%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도내 교통난 해결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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