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제주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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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해양보호구역(추자도·토끼섬) 수중에 자생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잘피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의거해 추자면(영흥리, 예초리), 구좌읍(토끼섬)에 지정돼 있다.

제주시는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인식증진·교육참가, 안내판 설치·유지보수, 해양보호구역 관리용 어장진입로 보수, 토끼섬 주변 청소도구 구입, 어선임대, 해양환경 개선 갯담 정비 등 8개 사업을 진행한다.

제주시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수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의 자생지 및 천연기념물 제19호인 문주란을  비롯해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지정됐다.

특히, 이 중 수거머리말은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내는 바다 속 산소탱크로 불린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바다의 수중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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