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외면’
제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외면’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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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올해 의무채용률 18% 이상…재외동포재단 전무

국제교류재단 9% 불과 ‘시늉만’…국토부 “경영평가 불이익 줄것”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올해 신규 인력의 18%를 지역 출신 인재로 뽑아야 하는 가운데 제주 서귀포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비교적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해야 한다. 올해는 18%이상 채용해야 한다.

제주지역에는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3개 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의 올해 상반기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만 채용률을 충족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24명 가운데 6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25%의 채용률을 보였다.

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11명 가운데 1명만 지역인재로 채용해 9%의 채용률을 보였으며,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현재 9명에 대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였으며, 제주의 경우 6.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전체 채용인원 78명 중 5명만 제주 지역 인재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지역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하반기에 지역인재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하반기에는 18%이상의 채용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인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포하겠다”며 “채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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