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최우수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한 ‘캔·페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수거 보상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캔·페트병 자동수거 보상제는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된 자동수거 보상기에 캔류·페트병류 투입 시 출력되는 영수증 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현장에서 종량 봉투로 교환해 주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경진 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입선 4건을 최종 결정했다. 9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서귀포시 생활환경과)과 우수상(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전국 최초 골프장 압류부동산 분리 매각)으로 선정된 2건은 다음달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행정기관 대상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 대상 사례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인 등)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룰 반영한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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