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이달 31일 납기로 28만4659건·3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26만8258건), 금액으로는 6.6%(37억2000만원)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억4000만원, 서귀포시는 10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국번없이 ARS 1899-0341)하거나 인터넷뱅킹과 ATM기에서 가상 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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