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꾸자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꾸자
  • 이용길 행정학박사·前 언론인
  • 승인 2018.08.1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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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국가 유지위한 기본 임무
‘거부’ 잘못된 국가권력에 저항 인상
‘양심’이란 말에 국민 거부감도 상당

군 입대·전역자들은 ‘비양심적’인가
종교적 믿음이 병역 회피 이유라면
‘소신에 의한 병역기피’ 용어가 타당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공공복리의 적합의무·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①).

의무(義務)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일’이다. 이 중에도 ‘기본적’의무는 ‘국가의 질서와 존립을 유지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무이다.

그럼에도 이에 반(反)하는 ‘병역 거부(拒否)’라는 말이 나온다. 잘못된 국가권력에 대(對)하는 ‘저항권’으로 오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저항권(抵抗權)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침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이를 구제할 방도가 없을 경우에 국민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이른다. 때문에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저항권’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비교할 여지조차 없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병역거부, 그것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왜 자주 등장하는 것인가. 더욱이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군대를 가거나 전역한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 그런데 병역거부라는 말은 법률용어도 아니다. 우리 병역법은 입영기피·병역기피라는 소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당연하다는 듯 ‘양심적 거부’라는 말이 쓰이고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우선은 특정종교의 신도에 의해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이 특정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심을 내세워, 병역의 의무를 지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 무작정 비난을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순교’마저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종교인에게 순교(殉敎)는 거룩하고 숭고한 최상의 영광스런 행위로 통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단순히 법률위반으로 단죄(斷罪)함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판결로 보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다음은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여기에서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외부의 강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國防)의 의무를 개인의 어떤 양심에 의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 원래의 정서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양심적 거부’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규정과 더불어 종교인 특유의 ‘종교적 믿음’이 병역을 피(避)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라면, 그냥 ‘소신에 의한 병역기피’ 또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로 묘사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양심의 자유가 당연한 권리라 하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의 뜻은 그저 ‘어질고 착하고 그래서 선량(善良)한 마음(心)’일 뿐이다.

이후로 다시는 ‘병역거부’라는 낱말 앞에 ‘양심적’이라는 ‘아까운’말은 넣지 말자. 현역과 제대군인은 물론이고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대한민국 국민 의 사기진작(士氣振作)을 위해서도, 당국 특히 언론에서부터 이를 실천했으면 한다. 이유야 여하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이 대다수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체(代替)복무제’. 이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반대하지 않는다.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공평하고 균형 있는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는 바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부터,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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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준 2018-08-13 10:15:5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국제적 통용어입니다. 요즈음 서구사회에서는 자주 양심적 낙태거부라는 용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는 하는 어느 누구도 나는 비양심이냐고 반문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란 용어에 대한 분명한 이 때문입니다. 아무도 군복무자나 군필자들을 비양심이라고 하지 않음에도 분노하면서 용어시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김 다니엘 2018-08-14 20:24:32
국방의 의무는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강력하고 신성한 의무라고 봅니다.국가에 따라 징병제, 모병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있어서 형편이 다릅니다. 그 용어도 ‘군사교체 서비스’, ‘비군사 서비스’, ‘병역 대체복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입영 및 집총 거부’ 등 다양합니다. 각설하고 우리 형편에 알맞은 용어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권리의 향유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갑론을박에 매이지 말고 여론을 형성하여 명쾌하게 풀고 나가는 슬기를...

정혜준씨 2018-08-16 12:27:35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가 국제적 통용어? ㅋㅋㅋ 개솔노노 한글로 번역할 경우 양심으로 쓰여지는것뿐 외국에서 conscientious의 뜻으로 1. 의식, 자각, 인식. 2. 양심 3. 의무감, 책임감, 성의(聖意)
등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번역하려고 양심이라는 뜻을 골랐을뿐임.
외국에서는 주로 성의(聖意 /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미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이기 때문이죠.

용어시비 2018-08-16 12:38:16
독일에서 양심적 거부를 뭐라고 번역하는줄 아심? = 병역기피자.
우리나라만 오면 죄다 양심적거부자로 둔갑해버림 ㅋㅋㅋ 무슨 용어 국제적 통용같은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지.

설호철 2018-08-19 14:28:34
종교적병력거부라고해야되고 그런종교는 국방의의무를 면하기위해 입교하는사람들일것으로생각됩니다 나라없는종교가있을수업다고생각됨 82세노인의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