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차고지증명제 확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 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
  • 승인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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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위한 조례 개정안 부결
사회약자 배려 등 세밀한 검토 필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역에 걸쳐 시행하려던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26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차장 확충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다.

2007년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7년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1500cc 이상 중형승용차까지 대상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번 부결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2022년 차고지 증명제 도 전면 실시 시행시기를 3년 앞당겨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상 자동차에는 경형 및 무공해자동차는 포함시키되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저소득층 소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고지 확보기준을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조례 개정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으로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이끌어 냄은 물론 이면도로 주차차량의 정리를 통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제주는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인구 증가보다 오히려 자동차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1인당, 그리고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전국 1위를 우리 제주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초래되는 현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또 좁은 제주지역에서 제주시에 국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차고지증명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도전역 확대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필자는 본다.

하지만, 먼저 제주시 동지역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한 아주 세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배려 측면에서 생계형으로 운행 중인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장애인 등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으로 같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에 따른 직선거리 1000m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가 소요됨으로 차량 등록만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실질적인 차고지로서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벌칙 운영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둔화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취지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를 실천해야 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고지증명제의 필요성만큼이나 도민들에게 부여되는 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이다. 큰 것을 얻고자 더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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