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양시설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해양시설 중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항 위험․유해물질(HNS) 유출사고(1월), 창원지역 기름저장시설 기름유출사고(7월) 등 해양시설에서의 소규모 오염사고 빈발에 따라 기름 등 저장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행된다.
제주도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을 대비․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정비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점검항목에 따라 △해양시설의 침하․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돌핀, 원유부이, 이송관 및 저장탱크의 연결상태 △소화 설비․장비, 방제선, 방제 장비․자재 및 약제 비치여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및 현행화 여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보고체계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상태 등이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은 “합동특별안전점검기간 기름 유출 등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해양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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