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하반기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절기 지도단속 사전예고를 하고 불법어업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계획에 따라 지구별수협, 어업인단체, 등 소속 어업인에게 널리 홍보한 후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한다.
특히, 타시·도 대형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해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9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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