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6.13 지방선거 보전액 지급
道선관위, 6.13 지방선거 보전액 지급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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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반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모두 4개 정당·72명의 후보자이다. 청구액은 41억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3000여 만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청구액의 94.3%인 3억4558만원을 돌려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는 청구액의 91.4%인 3억3737만원을 보전 받았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청구액의 79.9%인 3억2292만원,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청구액의 84.7%인 2억9428만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주요 감액이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는 오는 10월 22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할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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